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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7.23 2020고단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31』

1.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병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호주에서 비닐 원료사업을 해야 하는데 호주로 가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앞길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호주에서 법인을 세워 석유에서 의료용 플라스틱을 유출하는 기술을 배워 사업을 할 것인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술품 등을 처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6.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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