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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주면 전달해 주겠다. 투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중고자동차 수입, 수출업을 하는 회사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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