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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9 2019노10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님에도, 위 공무집행이 적법하였음을 전제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 4명은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술냄새도 많이 났으며,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들 도착 직전 배우자를 폭행하던 중이었는데, 이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배우자를 분리하자 흥분하여 식탁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깼으며, 이를 출동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너 뭐야, 니가 경찰이야, 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주변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의 폭행 범죄 혐의 및 추가 범행의 우려 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에 대한 체포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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