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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8 2020노53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 F(이하 ‘F’이라 한다)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입건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고,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피의자가 도주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합리적이었고, 당시 통제불능 상태인 피고인을 신속히 제압하는 현행범 체포만이 적정하고 상당한 방법이었으므로, F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택시요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계산하고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 신고를 한 사실, ② 이에 F 등이 출동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한 사실, ③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자 F은 택시기사로 하여금 가게하고,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④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⑤ 이에 F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⑥ 피고인이 양팔을 뒤쪽으로 하여 수갑을 채운다며 항의를 하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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