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원고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인 체포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