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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경찰관의 1, 2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화장실에 다녀온 뒤 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관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3차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3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제주시 C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차량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고 2015. 6. 30. 09:25경 위 장소로 가게 된 사실, ② 피고인은 그곳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약 2m 가량 운전하여 이동시킨 후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누군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 ③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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