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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절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2009.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2011. 6.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5.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2014.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6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내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녹색 루 이비 통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재차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13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객실을 배정 받아 숙박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17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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