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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합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6.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9. 6.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0.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7.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11.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6. 7. 23. 02: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고,

2. 2016. 7. 25. 00:40 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다음 식당 내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침대 및 옷가지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6. 7. 25. 01: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 을 연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와 주방을 뒤져 그 곳 주방 그릇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고,

4. 2016. 7. 25. 01:3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 옆에 천막이 설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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