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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0.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9.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1. 경북 북부 제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상습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가. 2015. 12. 26. 21:3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1. 1. 18:10 경 오산시 오산로 289번 길 2에 있는 ‘ 오산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 차해 놓은 시가 2,800,000원 상당의 H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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