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19:00경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제주신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정차해 있던 일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여 무단 탑승한 후 내리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하면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