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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13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3:25경 제주시 서광로 215에 있는 ‘늘푸른’ 신용협동조합 본점 앞길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 지나가던 차량을 가로 막고 운전자와 시비하는 것을 발견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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