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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22:56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시 B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인 같은 날 23:20경 위 파출소 앞 길에서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수차례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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