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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18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0: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하고 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량을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E의 몸에 자신의 배를 들이대면서 시비를 걸다가 오른 주먹으로 E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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