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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30경 제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야, 니 한국인이냐, 이리 와 봐,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다가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인 위 F(37세)의 얼굴을 들이받아 안경대가 꺾이면서 코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부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1990년대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 및 결과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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