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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1568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2018. 12. 10.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A는 8,302,649원, 원고 B는 47,340,691원, 원고 C은 7,591,812원, 원고 D은 3,419,060원, 원고 E은 16,482,379원, 원고 F은 20,613,415원, 원고 G은 21,414,844원, 원고 H은 15,269,403원, 원고 I은 7,060,965원 상당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8. 12.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 외에도 주식회사 M의 채권양도통지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게 되자, 원고들 및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년 금 제770호로 221,415,49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서에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아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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