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피고 세이브존아아앤씨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에스씨어패럴코리아(이하 ‘피고 에스씨어패럴’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세이브존아아앤씨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에스씨어패럴은 피고 세이브존아아앤씨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 세이브존아아앤씨는 위 채권양도통지 외에도 피고 에스씨어패럴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게 되자, 원고, 또는 원고 및 피고 에스씨어패럴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채무액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세이브존아아앤씨는 각 공탁서에 민법 제487조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모두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8. 10. 23.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아도,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면 다른 피공탁자 및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 불과한 공탁자를 상대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