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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30.자 99마4239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0.1.15.(98),138]
판시사항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위 공탁 후 다른 제3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채권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제3자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제3자는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채권양수인이 위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채권양도인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채권양수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위 공탁 후에 또 다른 제3자가 채권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금강피혁 주식회사(다음부터는 금강피혁이라고 한다)는 1997. 6. 17.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금 255,044,992원의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1997. 6. 18. 증권시장안정기금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통지를 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1997. 7.경 금강피혁의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무렵 가압류결정 정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도달한 사실, 증권시장안정기금은 1998. 3. 13. 청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강피혁에 대한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 지급액을 금 144,908,607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금강피혁으로부터 그 액수와 채권의 귀속 주체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자,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위원회는 1998. 3. 25. 피공탁자를 금강피혁 또는 신청인으로, 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 사실을 "금강피혁에 대한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에 관한 채권양수를 주장하는 신청인과 그 양수채권의 범위를 다투는 금강피혁, 위 가압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하여 위 출자반환금 및 배당금을 공탁(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그 후 금강피혁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그 출급청구를 하였는데, 공탁공무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위 가압류가 있고, 이 사건 공탁 이후에 금강피혁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금강피혁으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채권자 신청외인의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공탁은 금강피혁 또는 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한 민법 제487조에 의한 이른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의 유일한 다른 피공탁자인 금강피혁을 상대로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 소정의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위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한 이상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탁 이후에 위와 같이 신청외인의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청외인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위 판결은 금강피혁에 대하여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공탁공무원이 신청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피공탁자에 관한 법리와 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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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6.12.자 99라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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