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성시 B 1층 1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2. 15. 이를 수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C가 2017. 2. 6.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2. 8.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8. 8.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확인되어 건축물 용도가 환원처리 됨에 따라 2017. 10. 11.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건물에서의 식당 영업을 폐업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의 일반음식점 신고를 수리하여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인테이러 비용 등으로 88,616,95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은 농지법 제32조 규정 등에 따라 일반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여 위법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