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4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식당’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적합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4.부터 2012. 9. 11.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 29.7㎡ 내에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테이블 6개를 구비하고,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LPG 등 가열시설, 세척시설, 냉장시설, 급수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후, 얼큰수제비, 백반 등의 식사 및 안주류를 포함하여 약 6종류의 음식과 소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ㆍ판매하는 등 월 평균 약 2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