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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단32340
일반음식점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R2)인 평택시 C 대 2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건축을 허가(이하 ‘이 사거 건축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까지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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