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게 한 영업신고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2009. 4.경 강원 정선군 C(2009. 4. 29. 건축물 현황측량에 따라 ‘D’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목조 슬레이트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 면적: 23.36㎡, 이하 ‘기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구조: 목조 판넬,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23.36㎡], 증축(추인)신고[구조: 목조 판넬,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면적: 68.08㎡](이하 증축 이후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09. 4. 6. 위 건축물(증축추인)신고를 수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영업장으로 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6. 9. 22.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음식점의 용도가 불가능한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09. 4. 6.자 건축신고를 취소(이하 ‘건축신고 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주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1.44㎡ 중 68.08㎡ 건축물대장을 일부 말소’하는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위 건축신고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