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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27 2018가단62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8,4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초순경 피고 소유의 안성시 D, 1층 17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가능할 경우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7. 2. 6.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70만원(매달 1일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3. 2.부터 2019. 3.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일반음식점(중식) 인허가사항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일반음식점(중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라.

원고는 2017. 2. 15. 안성시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수리되자 같은 날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식당영업을 시작하였다.

마. 그런데 안성시는 2017. 8. 8.경 이 사건 건물이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농지법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취소처리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환원처리하였고, 2017. 9. 21.경 원고에게 2017. 10. 11.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을 취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21.경부터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7. 10. 11. 영업신고수리가 취소되자 2017. 10. 24. 폐업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7. 7.부터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한편, 원고는 안성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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