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친오빠인 B로부터 제주시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4. 4. 7. 피고에게 식품접객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E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단독주택용지 용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영업만이 가능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의 운영은 불가능함에도 2014. 4. 7.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4. 4. 8.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4. 6. 말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 E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단독주택용지 용도제한 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지역에 부적법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직권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이 사건 점포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에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