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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5구합5607
일반음식점영업신고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 친오빠인 B로부터 제주시 C,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4. 4. 7. 피고에게 식품접객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가 E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단독주택용지 용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영업만이 가능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의 운영은 불가능함에도 2014. 4. 7.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2014. 4. 8.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4. 6. 말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 E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단독주택용지 용도제한 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한 지역에 부적법하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직권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측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이 사건 점포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수리한 것에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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