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경우라면, 원고앞으로의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그 부동산들을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원판시 각 부동산(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가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판시일자에 원고명의로 변경된 것은, 원래 위 토지들은 원고가 1973.12.28. 그의 아들인 소외 3의 이름을 빌려 서울특별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받았던 것인데 그 지상에 여러채의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일시 위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게 다시 원고명의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앞으로의 원판시 명의변경을 지목하여 원고가 그 부동산들을 소외 1이나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거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한 개정전의 법률) 에 의한 의제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증여세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결국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