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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3]
판시사항

수탁명의자로 부터 원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함에 있어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 증여세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들이 원고소유의 토지를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할 때,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의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전의이씨 휘창형 신천공파종중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이 정호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래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판시 소외인들에게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소송절차의 편의상 소외 대종중이 일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소송하게 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후 각 소종중인 원고들의 소유분을 그 실질에 맞게 소유명의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절차의 방편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실지로 증여받은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 각 종중의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 인 즉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을 하게 된 연유와 근거, 대종중의 일괄 제소의 필요성 등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석명 판단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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