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보증하에 제주시 D 건물 중 8층의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수수료(위탁)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4. 수수료 구분 초코렛 외 곶감: 60%, 나머지 판매품목(화장품, 귀금속 등): 50%
6. 계약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 제4조(시설 등의 관리)
1. 을(원고)이 판매장을 형성하기 위한 진열소품, 광고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커피숍, 판매점 관련 설비 장비 및 직원 채용은 갑(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권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위임경영, 명의변경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매, 전대 및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을이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특약사항) 7항 추가분임 7-13 갑과 을이 2014. 4. 23. 작성된 수수료 매장 계약서 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B. 갑이 계약의 된 사항을 준비 부족으로 왕성한 영업 진행이 안 되는 경우
C. 상품 공급은 되지만 직원관리부실, 판매부실, 과다지출로 적자가 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
D. 계약서 내용을 위반된 경우 7-14 갑과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