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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5가합207682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로부터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중 지상 1층, 지하 1, 3, 4층(이하 ‘원고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0. 1. 1. 피고와 그 중 지하 3, 4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계약이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원고 임차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3. 18. 종료하였다.

원고

: 갑, 피고 : 을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본 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을은 계약기간 3개월 전에 갑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한다.

단, 갑과 한국부동산신탁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바, 갑이 갑과 한국부동산신탁과의 터미널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본 계약도 종료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4조(보증금, 용역비 및 제반 관리비)

1.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한다.

2. 보증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이자로 한다.

3. 을은 보증금으로 용역비 및 관리비 등의 부담금 지급에 대체할 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당권 및 질권 등 기타 담보로 할 수 없다.

4. 월 용역비는 을이 갑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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