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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12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외의 부동산컨설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동산 건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 중도 해지 및 권리이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로 한다.

9월 한달 간 임대료는 면제이며 10월 1일부로 임대료를 계산한다.

을은 10월 15일까지 건물 임대비 3개월치를 선입금하여야 한다.

본 계약 체결 후 만약 을이 위 정한 기간 이내에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할 때에 갑은 을에게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최고하며, 그 정한 기간 내(10월 31일까지)에 을이 입금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임대보증금을 포기한다.

2. 을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일방적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만약 해약을 했을 경우 잔여임대보증금 및 기납입한 잔여임대료는 갑에게 귀속된다.

3. 을이 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비 지급 등의 모든 조항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 위 잔여임대보증금과 귀 선납입함 임대액의 두배액을 상환한다.

4. 을은 임대기간 중 제3자에게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사업업종, 임대료 등)으로 임대잔여 기간에 대해 권리이전 할 수 있으며, 이전 시에는 갑에게 협의한 후 권리이전 할 수 있다.

5.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해약되며 을이 재임대를 원할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우선적으로 30일 동안 협상할 수 있다.

제3조 (임대보증금)

1. 임대보증금은 U$ 833,400원으로 한다.

2, 임대보증금은 반환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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