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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0162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12. 16. 체결된 전속계약에 기한...

이유

... 마술 : 인물체인지, 기계사용 등 다양한 기술교육 - 계약 시작일로부터 3년간 지원되는 칠천오백육십만 원정(75,600,000원) 계약기간 내의 마술도구 및 장비 지원한다.

- 단, 지원은 계약기간 내에 한정되며, 계약 만료시 일체의 지원 및 장비를 회수한다.

- 위 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일 즉시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위 계약에 대한 사항은 7일 이내에 계약서 철회 및 계약금 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7일 이후에는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며,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갑과 을이 상호합의 하에 하기로 한다.

제6조 (을의 지원금) ① 을의 지원금은 직책에 따른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연습생 : 지원금을 마술레슨으로 대체한다.

견습마술사 : 지원금 20만 원 α 메인마술사 : 지원금 50만 원 α 준간부 : 지원금 80만 원 α 간부 : 지원금 100만 원 α * 수입배분은 협의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분배비율은 갑의 을에 대한 초기지원 및 활동지원비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서 갑과 을은 상호 분배비율이 공정한 것임을 인정한다.

② 을의 모든 지원금은 갑이 수령하여 매월 말일 자로 정산하여 다음달 1일까지 을에게 분배한다.

③ 갑과 을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따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을의 활동의 조건) ① 을은 자기의 재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자기의 마술사로서의 활동계획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갑과 상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3자로부터 창작이나 실연, 기타 연예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제3자에게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갑에게도 그러한 요청이 있었음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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