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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42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9,1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3. 6. 14.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제주시 D 건물 중 8층의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수수료(위탁)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와 거래조건과 계약기간)

4. 수수료 구분 초코렛 외 곶감: 60%, 나머지 판매품목: 50%

6. 계약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29.까지 제4조(시설 등의 관리)

1. 을(원고)이 판매장을 형성하기 위한 진열소품, 광고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커피숍, 판매점 관련 설비 장비 및 직원 채용은 갑(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권리이전, 전대 등의 금지)

1.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위임경영, 명의변경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전매, 전대 및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2. 을이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3조(특약사항) 7항 추가분임 7-14 갑과 을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항 및 상거래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가 성립되면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을 당일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반납한다.

불이행시 판매가의 50%를 갑은 을에게 보상한다.

나.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급한 물품은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17,994,150원이고, 그 중 피고들이 판매하고 남은 물품은 공급단가를 기준으로 13,829,880원이며, 피고들이 판매한 물품의 판매금액은 16,355,72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계약 제1조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8,387,4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상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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