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8. 13:3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서구 배재로 139-31 경남아파트 2단지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여, 48세)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내고 이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4:2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중구 대종로 550번길 31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 앞길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인 성명불상 여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