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475』
1. 피고인은 2017. 11. 30. 13:00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사진 관 앞 복도에서 유리창을 통해 위 사진관 내부에 있는 E 등 여성 손님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9. 05:25 경 안산시 단원구 F 오피스텔’ 입구 골목에서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G 등 여성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한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041』
1. 2017.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3:1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인 척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3:58 경 위 1 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 자위행위를 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068』 피고인은 2018. 1. 2. 16:20 경 인천 남동구 J 건물 3 층 복도에서, ‘△△ 한의원 ’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K와 L를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3. 27. 10: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