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0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6. 22:30경 상주시 B고등학교 기숙사 뒤편 잔디밭에서 기숙사 창가에 있던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7. 22:56경 위 장소에서 기숙사 창가에 있던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