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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2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9 세) 와 민사소송 중인 D의 아들이다.

그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우연히 스마트 폰 ‘ 애니 팡’ 게임상에서 문자 발송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카카오톡으로 ‘ 야 씨 발 놈 아. 너 뭔 데 게임 문자 보내나 ’ 라는 내용의 욕설 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5. 4. 4. 12:56 경 ‘ 지금까지 내 질문에 대답 할 수 있겠냐

“ 등 ’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약 321통의 욕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케 하여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부친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던 점,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조롱하듯 카카오 톡 게임 추천 메시지를 보내

왔고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경 고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게임 추천 메시지와 협박 메시지를 보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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