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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6노1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친지들에게 각종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각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 톡 게임 추천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해 ‘ 가만 두지 않겠다’, ‘ 고소해서 벌금을 물게 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도발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날에도 시간을 가리지 않고 먼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 씨 발 놈”, “ 미친 놈”, “ 사기꾼”, “ 인간 쓰레기” 등 욕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2, 180, 197, 202 기 재 각 메시지에는 ‘ 자살한다 더니 왜 안 하냐

자 살해라.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D, 피고인의 친척인 F에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다수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D, F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시기, 이 사건 각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행위에 항의하여 이 사건 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면 그 피해 자인 D,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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