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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 C( 여, 39세) 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최초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년 가을 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한 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교제를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연락을 차단하자 2016. 2. 23. 14: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씨 만나고 싶습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연락 차단을 해제하자 같은 해

9. 13. 21:15 경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씨만을 죽도록 사랑하겠나이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스토커 관련 사건 일지 및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 밀 당을 한 것 ’에 불과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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