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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 카카오 톡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과도한 비난을 하고 피고인 어머니까지 욕을 하여 어머니를 욕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여러 차례 카카오 톡 문자를 보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비난과 욕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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