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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7 2016고단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주 C 일대 상점에서 자주 행패를 부려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 31. 04: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관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4. 21:40경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관리의 편의점에 전화하여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아는 사람 많은데 지금 부르면 온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억지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약 15분 후 다시 들어와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까.”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합계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4. 28. 00: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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