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9. 0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주시 D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구입해 먹은 후 탁자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손님에게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10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후 약 20분간 위 편의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00:30경 피해자 F(여, 22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G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못 준다. 야 이 씨발년아, 지랄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준다,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로 깨고 깨진 컵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며 “야! 씨발, 돈이 없다, 와 어쩔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약 10여개의 술병, 유리잔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여 분간 주점 안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268,000원 중 나머지 158,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0원 상당의 술병 및 유리잔 10개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