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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2.06 2012고단8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8.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소주를 붓고, 손으로 카운터 진열대 및 출입문 옆 진열대를 넘어뜨려 배터리 등 물품들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21:3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내 의자를 손으로 밀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8. 21:5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사 J과 함께 위 파출소에 간 뒤 그곳에 있던 다른 민원인과 시비를 벌여 J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J에게 "이 씹할 형님 이거

놔. 내가 A이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양손으로 J의 상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좌측 주머니를 찢고, 우측 발로 J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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