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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정6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A은 피고인 B의 매형이고, 피고인 C은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7. 01:10경, 해운대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A은 그전 00:30경, 자신이 원하는 담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훈방조치를 하였다.

이에 A의 처남인 B와 A의 친구인 C은 A과 함께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인 종업원 G(남, 22세)이 A이 원하는 담배를 팔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야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는 등으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뒤이어 내려온 피해자인 업주 H(남, 40세)에게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5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과 B가 경위 J의 양팔을 잡고 ‘죄도 없는데 왜 잡느냐’며 밀치며 ‘개새끼, 너그가 경찰이가, 다른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죄 없는 사람 폭행한다,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페이스북에 올릴거다’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경장 K과 경위 L, 경사 M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난동을 부리며 경장 K의 팔,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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