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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9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0. 22: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그곳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린 후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284] 피고인은 2013. 12. 27. 15: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3세) 운영의 G 식당 안에서, 그 전 같은 날 10:0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범죄스티커(음주소란)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746]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2. 04:45경 피해자 H(61세)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입구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재물손괴 및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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