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E’ 2층 기숙사에서 베트남 민속 도박인 ‘속디아’ 도박장을 개장하여 '속디아' 도박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도박개장방조 및 도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동생인 'F'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7. 15:23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17: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1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도박개장방조 등 사실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생 'F'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