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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3. 23: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14. 04: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78-8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사 E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동생 ‘F’이라고 진술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E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F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E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지문원지와 채취지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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