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49경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주차장 내부 약 3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F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자기 이름이 ‘F’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기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E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 등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의견진술란에 음주운전 사실 및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고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혈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