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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121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19. 20: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D에게 불법 성매매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의 면회를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빌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진술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단속된 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되어 소속 경사 D로부터 진술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으로 위 D가 제시하는 진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서울 강북구 H건물 호’라고 각 기재하고, 성매매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나.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됨에 동의하면서 그곳 소속 경사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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