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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3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사거리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에 있는 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경남 고성군 에 있는 고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되자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G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로 간 다음 임의동행동의서에 ‘G’이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선배 G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G’이라고 서명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 확인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과 G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6. 13. 15:30경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F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655』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4s 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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