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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719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려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 1 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10만 원, 피해 경찰관 I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범행 장소인 ‘G’ 주점의 영업주 M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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