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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도14628
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조물 침입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건조물 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고 이유 중 고소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 방해죄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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