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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5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8. 03:00 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내에서 G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G 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발을 벗겨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I의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고, 뒤이어 피고인 B은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2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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